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감형을 받았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변경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보인 태도와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준 혐의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10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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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를 둘러싼 '법조 게이트' 사건은 그의 상습도박 사건 2심 재판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47)가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드러나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