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 = 오리온© News1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담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답변서로써 증여를 해제했다"며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증여는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평사원 출신인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22일 서울북부지법에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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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여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상승분의 10%인 1500억원 중 일부인 200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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