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돼

뉴스1 제공 2017.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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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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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모 전 부장판사(44)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최근 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자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내 5명이 다쳤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몇 시간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당시 현직 판사임을 밝히지 않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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