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신청 기각…로드FC에서 선수 활동 계속해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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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을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17일 로드F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로드FC와 맺은 선수계약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송가연은 로드FC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드FC 측 법률대리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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