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진=뉴시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원 2만7431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청구액 7220억원)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았다. 노조원 목록 보완을 이유로 오는 24일 특별기일을 추가한 것.
이에 이날 기록을 맞춰보기로 했지만 추가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업계에선 기아차 측이 선고일을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각 부문의 대표 23명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아차는 대부분의 노조원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며 "원고가 2만7000여명에 달하고 소송이 6년이 넘게 진행된 것을 이용해 회사가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간 내 노조원 목록 보완이 끝나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선고일이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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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지면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선 기아차의 상여금 지급 규칙이 고정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기아차 측에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과 사회적 관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상호협상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노사의 합의를 뒤집을 경우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줘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