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가 절정이었던 지난 6일 상하행선 차량 통행량이 대조를 보였던 경기도 내 한 고속도로 모습 / 사진=뉴시스
민자도로는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이후 재정도로(정부 재정으로 건설·관리하는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정부가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왔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부와 전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를 비롯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70% 미만이거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선 현재 16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인데 인천공항도로를 비롯한 6개 민자도로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부산 △천안-논산 △인천공항도로 3곳이 협약 대비 교통량 7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량 외에 이자율이 포함된 이유는 상당수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 차입처가 대주주와 같아 자신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챙겨가는 이른바 ‘셀프 차입’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자율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자율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자도로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해 공사가 끝나면 주식을 매각하는 구조로 현재 주요 민자도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최대주주로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개정안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와 과징금 등 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이 명확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요금인하 등 통행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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