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새는 민자도로, 통행료 등 재협상 가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7.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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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가 절정이었던 지난 6일 상하행선 차량 통행량이 대조를 보였던 경기도 내 한 고속도로 모습 / 사진=뉴시스 여름 휴가가 절정이었던 지난 6일 상하행선 차량 통행량이 대조를 보였던 경기도 내 한 고속도로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자도로 통행료체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민자도로는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이후 재정도로(정부 재정으로 건설·관리하는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정부가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왔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부와 전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를 비롯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70% 미만이거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선 현재 16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인데 인천공항도로를 비롯한 6개 민자도로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부산 △천안-논산 △인천공항도로 3곳이 협약 대비 교통량 7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량 외에 이자율이 포함된 이유는 상당수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 차입처가 대주주와 같아 자신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챙겨가는 이른바 ‘셀프 차입’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자율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자율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자도로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해 공사가 끝나면 주식을 매각하는 구조로 현재 주요 민자도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최대주주로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개정안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와 과징금 등 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이 명확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요금인하 등 통행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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