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 받은 하도급대금 추석 전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8.14 13:14
글자크기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등에 협조 요청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기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9건, 20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올 설에도 186건, 284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서울 수도권 5곳을 비롯해, 대전·충청 2곳, 광주·전라 1곳, 부산·경남 1곳, 대구·경북 1곳 등 총 5개 권역에서 10개소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