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0대 여성 폭행 혐의로 14일 경찰 소환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8.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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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 /사진=뉴스1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 /사진=뉴스1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주갑)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김 의원이 A씨(51·여) 를 폭행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주민들은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선 흉기와 혈흔이 발견돼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후 김 의원의 부상이 심해 치료를 위해 풀어줬다.

연행된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 때 나를 도왔던 한 여성으로부터 5일 밤 12시 넘어 전화가 왔는데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라며 "(A씨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있어 제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여성은 우울증 증세가 약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오늘(1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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