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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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받아

사진=하나생명사진=하나생명


하나생명은 지난 7월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생명이 획득한 첫 배타적사용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나생명은 이런 점에 착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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