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대책, 투기성 수요 차단…세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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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2 부동산대책 및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2017.08.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2017.08.02.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당정이 중심이 돼 마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부족분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성 수요에 대해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주요 대책들은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졌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도 있고, 세수가 오히려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접근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부족분은) 증세를 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굵직한 내용의 두 가지 정책이 하루에 몰려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의 경우 그동안 내용이 많이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모두 나왔던 것들"이라며 "당정에서 (발표가 겹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발표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췄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했다. 강남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올린다.

또 '2017년 세법개정안'도 발표됐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분은 42%를 소득세로 걷기로 했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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