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수제 맥주 무제한 리필'이 적힌 입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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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탈세방지, 국민건강을 위해 맥주 유통‧판매 허가를 일부 대형업체에 한정했으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입산 맥주에 맛과 품질에서 밀려 점차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하우스맥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출고가격’이 적용돼 같은 품종이더라도 영업장에서 파는 제품보다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다.
소형 맥주 제조업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을 발효조 규모 5~75㎘(킬로리터)에서 5~120㎘로 확대했다. 가장 낮은 세율(원가 감면율 60%)이 적용되는 출고량 기준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늘렸다. 출고량 200~500㎘는 40%, 500㎘ 초과는 20%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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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주는 발효조에서 약 2달간 숙성 기간을 거친다. 120㎘는 1리터짜리 맥주 12만개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출고량 3000㎘ 이하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500㎘ 이하 출고량은 출고가격의 70%만 세금을 물린다.
이밖에도 출고량 5㎘ 이하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경감된다.
술에 넣을 수 있는 재료 제한도 풀린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유당(젖당)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산도조절제 및 향료, 착색료 등은 모두 첨가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주류별 탄산가스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맛과 높은 품질의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