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는 국산맥주' 오명 벗나? 하우스맥주 마트·편의점 판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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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소규모 주류 제조업자 세부담 완화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수제 맥주 무제한 리필'이 적힌 입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수제 맥주 무제한 리필'이 적힌 입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내년 초부터 국내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하우스맥주(수제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는데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가 하우스맥주 유통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국내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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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탈세방지, 국민건강을 위해 맥주 유통‧판매 허가를 일부 대형업체에 한정했으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입산 맥주에 맛과 품질에서 밀려 점차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하우스맥주 판매처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많은 소비자가 찾는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등에서 대형 주류 업체가 만든 양산 맥주와 경쟁할 여건을 만들어 준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2월경 시중 편의점 등에서 하우스맥주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하우스맥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출고가격’이 적용돼 같은 품종이더라도 영업장에서 파는 제품보다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다.

소형 맥주 제조업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을 발효조 규모 5~75㎘(킬로리터)에서 5~120㎘로 확대했다. 가장 낮은 세율(원가 감면율 60%)이 적용되는 출고량 기준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늘렸다. 출고량 200~500㎘는 40%, 500㎘ 초과는 20%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제 맥주는 발효조에서 약 2달간 숙성 기간을 거친다. 120㎘는 1리터짜리 맥주 12만개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출고량 3000㎘ 이하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500㎘ 이하 출고량은 출고가격의 70%만 세금을 물린다.

이밖에도 출고량 5㎘ 이하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경감된다.

술에 넣을 수 있는 재료 제한도 풀린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유당(젖당)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산도조절제 및 향료, 착색료 등은 모두 첨가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주류별 탄산가스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맛과 높은 품질의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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