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사진=뉴스1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2015년 독일 출장에서 돌아와 최순실씨가 실세라는 사실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게 보고했을 때 최 전 실장으로부터 '지원하되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한 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이 공개 법정에서 줄줄이 입을 열어 신문에 답하는 한편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도 갖게 돼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 재판으로서는 '운명의 한 주'를 보내게 되는 셈이다.
황 전 전무는 "박 전 전무와 그를 만나고 돌아온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최씨가 실세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란 사실을 들었다"며 "또 박 전 전무로부터 최씨가 딸 정씨를 목숨보다 아낀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전무가 장애물과 마장마술 종목에서 각 4명의 선수씩 총 3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원규모가 너무 커 각 종목에 대해 3명의 선수를 지원하되 그 규모도 250억원 수준이 되도록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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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뇌물이라면 최 전 실장이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말을 안했겠지"란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 계좌를 개설한 KEB하나은행에 마필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차례 나눠서 입금한 것 역시 지원금의 '뇌물'성격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독일 현지의 승마 전지훈련 용역업체인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을 당시 말 구매비용으로 총 750만 유로를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후 실제 해당 계좌에 마필구매대금으로 319만유로를 예치했다는 설명이다.
황 전 전무는 "뇌물이라면 750만 유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겠나"는 변호인 측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최씨 측에 배타적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인출 권한은 황 전 전무를 포함해 삼성 측 관계자 3명의 공동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