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계약서에 적시된 필수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계약 위반이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마다 품질 기준이 있고, 공급 물품을 관리하는 것이 통일된 메뉴 관리나 브랜드 유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 품목의 종류는 최대 200여가지에 달했다. 에스프레사멘테일리는 약 200개, 이디야는 약 240개에 이르렀다.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는 전 품목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론 계약 체결 때 가맹점주에게 100여종만 필수 품목으로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공급하는 품목을 전부 계약서에 넣으라는 것이 공정위의 권장사항이어서 가맹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필수 품목의 내역과 가격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른 곳은 거의 없었다. 물품 목록을 별도 첨부해 지정해 놓은 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기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한 품목' 따위의 문구로 규정해 언제든 필수 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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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가맹계약 해지사유로 삼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다. 슈퍼커피는 1000만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탐앤탐스는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타 상품을 구입 판매하거나 취급하면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맹본부에게 귀속된다'고 가맹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상당수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주들과 맺는 비밀유지조항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바시티커피는 가맹계약상 어떤 조항이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1억원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연손해금율은 '사채 이자율'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높았다. 엔제리너스는 가맹점주가 대금을 연체하면 15일마다 1%씩 높아지는 복리 이자를 본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빽다방은 로열티 연체이자를 24%로 정해두고 있었다. 할리스, 라떼킹, 잇커피 등은 대금 연체시 20%, 스무디킹은 18%의 이자를 가맹점주들에게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