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근로장려금 최대 2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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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된다. 외국인 한부모 가구도 앞으로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을 일을 통해 탈출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급여에 따라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는다. 내년부터는 최대 금액이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미혼이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또 현재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대 중증장애인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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