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는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무거운 형량은 아니다.
실형을 면한 조 전 장관의 옆에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호소했다.
박성엽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전 장관이 남편 박성엽씨와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월11일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남편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고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증언하기 어렵다. 특검에 나가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반복해 청문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