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7.27/뉴스1
27일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외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결이 내려져야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