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2017.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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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기춘, 좌파 예술인 지원배제 지시했다"…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이동한 뒤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좌파인사 단쳬가 예술위원회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유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예술위 책임심사위원회 선정, 문예기금 지원 배제, 영화관련 지원 배제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정부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배제하는 기준과 실행방안 수립 등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고 보고 "배제 명단을 만들어 탈락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부임 후 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하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력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을 받는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지원 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스럽게 여겨졌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모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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