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진=뉴스1
26일 KBS2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지난 2015년 9월 불거진 대형 마약 사건을 짚었다.
제작진은 마약 사건 수사 당시 마약 공급책인 서모씨가 검찰에 진술한 인물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반면 마약 공급책 서씨는 "(검찰 진술 당시)마약이 안 깬 상태여서 내 자아가 아니었다"며 "이시형은 (마약 투약을)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인 건 맞다. 같이 모여서 술마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T·K·K (대구·경북·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이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씨를 기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김 의원 사위 이 씨가 범죄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은 점과 이시형씨의 수사 제외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층 자제들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