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틀니 등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7.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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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면급여화] 16년간 동결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

치매·틀니 등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A씨(83세)는 뇌경색증, 편마비, 욕창궤양 3단계 등 합병증을 동반해 총 162일을 입원했다. A씨의 총 진료비는 2925만원이었으며,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53%를 적용받아 1559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중증치매에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가 적용돼 A씨는 15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노인 치매와 임플란트, 틀니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또 ‘유명무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도’ 추진을 위해 고가의 치매 검사(정밀 신경인지검사, MRI)들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할 계획이다.

노인 틀니(2017년)와 치과임플란트(2018년)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틀니(1악당)는 기존 55~67만원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는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2001년 이후 동결돼 있던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외래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수가는 매년 인상되고,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감구간(2만원 이하 10%, 2만5000원 이하 20%)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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