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아파트 분양보증, 2020년 경쟁체제…분양가 상승 vs 인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7.2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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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개선과제…"경쟁체제로 분양가 떨어질 것" vs "과도한 분양가 상승 못 막아"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해온 아파트 분양보증업무를 2020년 이후 민간보험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분양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체제로 보증수수료가 인하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분양가 억제력이 떨어져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쟁이 제한된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면서 2020년까지는 HUG의 독점을 유지하고 그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봐서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곳을 보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분양보증이란 주택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신 환급하거나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자체로부터 분양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HUG가 유일하다. 정부가 2008년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보험사도 분양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탓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보험사는 HUG와 마찬가지로 분양보증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보증이 수분양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긴 빠르다고 판단해 그동안 지정을 유보했다.
 
2020년 이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보증수수료 및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HUG가 그동안 보증이윤을 독점하면서 보증료가 오르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며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주택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UG가 분양보증 독점을 통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왔기 때문이다.
 
HUG는 현재 자체 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평균분양가보다 10% 이상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거부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은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급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독점시장에선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HUG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경쟁이 도입되면 분양가 통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면 개방이 어렵다”며 “주택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면 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쟁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는 시장 상황과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기업인 HUG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시장주의에 반한다”며 “분양보증기관이 늘어나면 사업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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