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범위가 직무외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넓어진다.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홍 의원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생길지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