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S뱅크 간편 서비스 실시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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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S뱅크 간편 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은 기존 S뱅크에서 서비스 등록만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편하게 △계좌조회 △이체 △ATM출금이 가능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S뱅크 간편서비스는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만으로 계좌조회가 가능하며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카드 없이 휴대폰 조작만으로 현금출금이 가능한 ATM 출금 서비스도 이번달 내 지원할 예정이다.



간편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일 1백만원, 월 5백만원으로 한도 초과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입력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 간 이체는 간편서비스 이체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1인 1기기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보안 영역에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키를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음성기반 뱅킹 ‘신한S뱅크mini+’를 출시하는 등 편리한 모바일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편리한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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