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초기비용 8월말부터 저리대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7.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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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해당사업 예산편성,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소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용 전액을 저금리의 공공기금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빈집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개량하거나 노후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등 소규모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기금 대출도 이뤄진다.

사업성이 떨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도시재생이 한층 활성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등 소규모 도시재생을 위한 HUG의 대출상품이 8월말쯤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60억원)과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320억원) 대출 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 38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그동안 주로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출에 사용됐다. 이번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가를 블록단위로 정비하는 일종의 '미니 재건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탓에 사업성 부족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쉽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된 60억원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초기비용 전액을 대출할 방침이다. 지원 비용은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설계비, 감정평가, 측량 비용 등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당 평균 3억원씩 올해 말까지 총 20곳에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예상 금리는 약 2% 안팎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해 대출 한도, 기간, 조건, 금리 등을 확정하고 HUG를 통해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이 이뤄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가로주택 조합 27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곳은 단 2곳뿐이다. 조합설립 이후 1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 한 곳도 8곳이나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사업비 전부를 대출받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7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을 위한 자금도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코워킹(co working, 협업) 커뮤니티 조성 △상가 리모델링 △공동주차장 설치 △창업자금지원 등이다. 코워킹 커뮤니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빈집 등 유휴공간을 매입 후 개량해 비즈니스센터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0호 이상 노후 상가·점포를 집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자금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자금,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자금도 대출이 된다.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도 관련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본사업(시공비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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