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추경' 與 "증세, 의원 입법으로"…국회 논의 시동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7.07.23 16:18
글자크기

[the300]與, 정부안보다 의원 입법으로 세법 논의 무게…국민의당과의 협치 숙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첫 숙제를 마치자마자 또다른 과제를 받았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낸 증세 카드여서 정부 눈치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 입법 형태의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추경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파수 맞추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세법 개정, 의원 입법 형태 바람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은 정부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중인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여당도 자체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안 증세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정부안 대신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구체적 대상인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고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기업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한 22%를 25%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당 내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부담을 덜 수 있어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무너진 '야권 공조'…'한뿌리'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 = 정부 여당의 증세는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추경,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처럼 야3당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세법 개정안이 예산안과 한묶음인 탓에 더 긴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경안 통과 과정의 경험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게 그렇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 정국을 풀어가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승복한 것은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 이달 내 처리가 안 될 것이라던 세간의 관측을 이겨낸 것은 새로운 관계 설정과 정책 시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 도움을 준 국민의당 지도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3당 협력의 해법을 찾고 협치 모델을 찾는 데 국민의당이 많은 기여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순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목소리가 힘을 잃었다.


‘여소야대’ 국면 속 여당 홀로 할 힘은 없지만 제1야당 역시 다른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해도 여야3당이 공통 분모를 찾으면 반대하기 쉽지 않겠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도 절차에는 참여하나 내용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라며 "'절차를 통해 논의 공간에 함께 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