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런던고래' 사건 관련 전 직원 2명 면죄부 받을 듯

머니투데이 신혜리 기자 2017.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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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체이스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미국서 기소된 은행 직원 2명이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CNB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런던고래 사건으로 기소된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3월 브루노 익실 JP모건 런던지사 투자담당 직원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62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 직원의 상사였던 이 두 사람은 거액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와 서류를 위조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허위 신고를 해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손실을 낸 직원인 익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사 기소를 면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두사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법원 출두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진술과 글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그의 증언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과 법조인들은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유죄 인정 시 수년의 실형을 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크라우트 변호인은 익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 관련 진술서에서도 의문이 담긴 증언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익실의 증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6년 2월 익실은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아왔다"면서 막대한 손실의 책임은 윗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법원에 지난 4년간 이 두사람에 대한 사기음모 및 기타 협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드워드 리틀 크라우트 변호사는 "장시간에 걸친 소송끝에 미국 정부가 옳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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