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먼 어린이집에 자녀 맡기고 출근중 사고…공무중 부상"

뉴스1 제공 2017.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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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 이용, 통상 맞벌이 부모엔 최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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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도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2일 오전 8시40분쯤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친정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던 길이었다. A씨는 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집과 근무지 간 거리가 1.5km임에도 집에서 약 10km나 떨어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들러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출근길을 통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 판사는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서 그중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해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출퇴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며 "A씨의 집과 친정집이 멀기는 하지만 왕복 20km의 거리는 통상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자녀 양육과 여성 고용, 영유아 육성 등이 국가적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판단의 고려 요소로 삼았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고용을 촉진해 남녀고용 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영유아는 심신을 보호해주고 건전한 교육이 이뤄지게 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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