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9억원 사기친 5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뉴스1 제공 2017.07.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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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91차례 돈빌려…法 "죄질 나쁘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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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속여 약 9억4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 된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중학교 동창을 속여 9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창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7월11일부터 2014년 8월15일까지 동창 B씨에게 총 91회에 걸쳐 9억3920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동창들에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 후 돈을 빌려 사용했다.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육씨는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돈을 빌려 갚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가 이사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빌려주면 보름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91차례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 중 4억9635만원은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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