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료콘텐츠 이용료, 부모에게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7.07.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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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4분기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KT의 경우 자녀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며 자녀의 유로 콘텐츠 이용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부모에게 '010-XXXX-XXXX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전송된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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