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120억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뇌물혐의' 인정될까

뉴스1 제공 2017.07.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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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가성 없다' 뇌물 무죄판단…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오전 10시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막연한 도움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돈을 준 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직무와 관련됐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130억7900만원 역시 내지 않게 됐다

다만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진 전 검사장 측 모두 항소했다.


당시 가장 핵심인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교적 입증 부담이 덜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던 검찰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포괄적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검찰과 진 전 검사장 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대비해 보장 및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라는 제 신분이 문제가 됐고 친한 친구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지만 그렇다고 검사로서의 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저는 제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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