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없애고 '정보통신' 부활..과기정통부로 간판 바꾼 미래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7.20 14:12
글자크기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20일 오후 본회의 처리될 듯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미래창조'는 4년 반 만에 사라지는 반면 '정보통신'은 10여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기정통부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개편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사라졌던 '정보통신' 명칭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지되거나 미래과학부로 변경되는 안이 유력했지만 명칭을 아예 바꾸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였던 '창조 경제'를 확실하게 지우게 됐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명칭이 전면에 나서면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맡고 있는 과거 정보통신부·방통위 출신 직원들은 크게 환영했다.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도 보다 확고해졌다는 평이다.

벤처, 창업 분야를 중소창업기업부에 넘기게 됐지만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되고 R&D(연구개발)예산 조정 권한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과 권한이 커진 것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부 내 후속 인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직 장차관급 인사에서 3차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가 남아있다. 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들도 일괄 사표를 낸 상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부서 개편과 중소창업기업부로 창업 관련 부서 이동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