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다음달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1250억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환경오염피해자 중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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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은 확대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5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대도시에 편중돼 비도시지역 거주 피해자들이 지정병원으로 찾아가기 힘들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다음달부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정병원이 55개소에서 약 11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