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인정범위 확대…환경오염 피해 급여 先지급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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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석면 질병 진단 지정병원 111개소로 확대

가습기살균제 인정범위 확대…환경오염 피해 급여 先지급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 기준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1250억원 규모의 국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돼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 정부 지원이 됐다.

다음달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1250억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가습기살균제 인정범위 확대…환경오염 피해 급여 先지급
이달 말부터 환경오염 피해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선지급한다. 사업장의 환경오염이나 화학사고 등으로 주민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민사 배상체계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렵고 입증과 배상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환경오염피해자 중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해주기로 했다.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은 확대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5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대도시에 편중돼 비도시지역 거주 피해자들이 지정병원으로 찾아가기 힘들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다음달부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정병원이 55개소에서 약 11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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