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중간광고, 불법아니지만…광고시장 전반 재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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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청권 침해·매체균형발전 종합 고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유사 중간광고’로 불리는 지상파 방송사의 프리미엄CM(PCM)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매체간 소비자 시청권 침해,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PCM은 위원회 검토 결과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지만 소비자입장에서 시청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 여파가 다른 신문시장이나 유료방송시장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체간 균형발전과 비차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프로그램과 광고에 관한 편성은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에 해당하며 방송법상 프로그램으로서의 형식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에 따라 중간광고로 판단하여 제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분리편성 광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모바일로의 광고시장 중심 이동, 제작비 급증 등 매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되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일정수준의 비대칭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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