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과제, '약속은 지킨다'…공약과 다른점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07.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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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정부 100대과제](종합)경제민주화 대신 공정경제…칼퇴근법 등은 누락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따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기존 공약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광화문 대통령,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지역발전 등의 의제를 새로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대선 공약이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이뤄진 것과 차이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분류 카테고리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등 개별 세부 정책의 경우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어 공약을 지키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5대 국정목표에는 공약의 4대 비전과 비교했을 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개념이 추가됐다. 공약에서 경제정책에 속했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약속에서 지방 분권 정책들만 뽑아 낸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촌 대책 등의 전략이 포함됐다. 올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내년 자치분권 개헌, 내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장기적 개선,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의 과제가 여기에 속한다.

공약에서 세부 정책 수준이었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당당한 외교를 20대 국정전략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구상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경제는 공약에 있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대신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내년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액의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당당한 외교'는 문 대통령 외교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부각됐다.

세부 정책에서 시기를 특정한 점이 눈에 띈다. 다중대표소송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의 경우 내년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올해부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SW) 전문 교원 1만명 육성은 2021년까지,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식이다.

통신비 대책 처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자리한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수급자(신규)와 저소득층(추가)에 월 1만1000원 통신비를 신규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보 부문 공약에서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킬체인),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만 언급한 것과 달리 국정과제에서는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까지 포괄하는 '3축체계'가 명시됐다.


다만 일부 공약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공약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상향'이라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도 공약집에 있었지만 국정과제에는 '쌀값 안정'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적용 및 '칼퇴근법' 추진도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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