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정기획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대선 공약이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이뤄진 것과 차이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분류 카테고리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등 개별 세부 정책의 경우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어 공약을 지키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공약에서 세부 정책 수준이었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당당한 외교를 20대 국정전략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구상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경제는 공약에 있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대신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이다.
세부 정책에서 시기를 특정한 점이 눈에 띈다. 다중대표소송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의 경우 내년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올해부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SW) 전문 교원 1만명 육성은 2021년까지,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식이다.
통신비 대책 처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자리한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수급자(신규)와 저소득층(추가)에 월 1만1000원 통신비를 신규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보 부문 공약에서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킬체인),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만 언급한 것과 달리 국정과제에서는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까지 포괄하는 '3축체계'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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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공약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공약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상향'이라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도 공약집에 있었지만 국정과제에는 '쌀값 안정'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적용 및 '칼퇴근법' 추진도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