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에너지분야 국정과제는 탈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축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이 예정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를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경우 안전성 확인 등 규제절차를 통해 10년 단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명연장이 금지되면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모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 원전은 2022년 월성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1기의 원전의 수명만료가 예정돼 있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전원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내년 차등 조정한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2019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9년부터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을 포함해 지능형전력계(AMI) 보급 확대에 따른 가정용 요금체계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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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전력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5%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재생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의무비율은 2030년 28%까지 확대한다. 2012년 도입된 RPS제도는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3년 이후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