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 2442명 정규직 전환…"중규직 없앤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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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경영평가 개선과 맞물려 '정원 내 통합' 탄력…"내년 생활임금, 9천원대로"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시간당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엔 1만원대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하기로 했다. 구의역 사고 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원 내 통합'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고용친화적 경영평가 개선' 추진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 평가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박 시장은 "기존엔 정규직화를 해도 행자부 지침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승진, 복지, 처우 등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면서 "이제 정원 내 통합으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생활임금도 대폭 인상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시급 6470원) 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이다. 이를 내년 9000원대로 인상키로 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보다 많은 액수다. 2019년엔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현재 1만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올 가을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9000원대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234억원, 1만원대로 올리면 5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내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원칙하고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와 노동자는 의미가 비슷하고 혼용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미래를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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