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책 긍정적…세부 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7.07.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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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율 낮아…4대보험 사업장에만 혜택 집중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대책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세부대책이 보완·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파격적이나,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다는 것을 고려해 대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저임금위원회내 대폭적인 확충 등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내년 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소상공인들도 부담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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