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근당 회장 '폭언', 검찰 수사도 받았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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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지난해 모욕 혐의로 수사… "폭언 사실 있지만 형사처벌 사안 아냐"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최근 불거진 이장한 종근당 (101,900원 ▼1,600 -1.55%) 회장(65)의 '폭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2015년 인사팀 직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욕 혐의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2015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직원 11명과 회의를 하던 중 당시 인사팀 과장 A씨(37)에게 "야 이 XX야, 회장이 지시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옷 단추도 안 채우고 나가. 이 XX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알겠습니다"라며 옷 단추를 채운 뒤 "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회장이지만 직원한테 이렇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고 항의하자 이 회장은 "너 누구야. 그리고 네가 뭔데 종근당 문화를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라 말라야. 너 나가. 회사 나오지 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회의 직후 다른 직원 B씨는 A씨에게 "우리는 원래 이렇다. 우리는 그러려니 한다.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충격이 클 것"이라며 위로했다고 한다. A씨는 경력 사원이었다.

사건 직후 A씨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고 재택근무를 했다. 또 이 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이 폭언을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모욕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은 저속한 표현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A씨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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