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욕 혐의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A씨가 "알겠습니다"라며 옷 단추를 채운 뒤 "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회장이지만 직원한테 이렇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고 항의하자 이 회장은 "너 누구야. 그리고 네가 뭔데 종근당 문화를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라 말라야. 너 나가. 회사 나오지 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사건 직후 A씨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고 재택근무를 했다. 또 이 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이 폭언을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모욕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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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은 저속한 표현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A씨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