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내 무료 셔틀버스의 정류장에 정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어 요금을 받는 버스와 그렇지 않은 버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법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서는 곳도 법 적용 대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