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제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인터파크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허가에 따라 인터파크는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방식에 따라 현재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상태다. 향후 공개입찰에서 인터파크보다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다면 인터파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된다. 더 유리한 제안을 하는 입찰자가 나올 경우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때 인터파크는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해약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서적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아 퇴사한 직원 중 56명을 다시 채용했다. 현재는 인터파크에서 빌린 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1465개 출판사, 367개 서점과 거래를 재개했다. 송인서적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9월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