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준 OK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 이사(오른쪽 2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OK저축은행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의 단기반복 갱신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