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로비' 최유정 "죄송하다"…檢 2심도 징역7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2017.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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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계 신뢰떨어져…법정서 거짓증언 일관"
최유정 "변호사업계 상식 어겨…엄히 처벌해달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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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등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의식이 심화됐다"면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자기 변명과 모순된 주장이다"면서 "최씨가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한때 일한 법정서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가 로비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 가당치 않다"면서 "최씨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로비 교제비 명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사안에 비해 형이 상당히 높은 1심 판결은 여론에 민감한 형량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전후맥락이 생략된 수사보고서 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딴채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담담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울먹거리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최씨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감히 입을 열어 저 자신을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판사님께 글 한 줄 적어내지 못했다"면서 "그런 태도가 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방패로 제 자만과 치부를 숨기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서 "수임료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경력 차이에 불과한 것인데 변호사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 기본 상식을 어겼다"고 인정했다.

또 "모든 판사님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더 살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그 모든 사실과 노력들을 제가 무너뜨렸다고"면서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 엄마로서 창피한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저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다"면서 "제 속에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썩어질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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