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비리혐의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7.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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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협력업체끼리 비리'로 결론지은 사건…검찰, 조합으로 수사 확대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비리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협력업체끼리 비리'로 결론 냈지만 검찰은 재건축 조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모 조합 이사(71) 등 조합 임원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중견 설계업체 A사의 부사장 이모씨(52)를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홍보대행업자 이모씨(45·여)도 검찰로 넘겼다.



A사 부사장 이씨가 잠실진주 사업에 참여 중인 홍보대행업자 이씨에게 "조합의 실세인 김 이사에게 부탁해 A사가 일감을 따도록 해달라"며 약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A사는 바람대로 50억원 상당의 설계 일감을 가져갔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에서 협력업체가 일감을 따기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제외)에 뒷돈을 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업체선정 권한을 가진 조합 임원에게 로비가 이뤄진다. 경찰은 검은돈이 홍보대행업자 이씨를 거쳤을 뿐 최종적으로 김 이사 등 조합 임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 개월간 수사 했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대형건설사 연루설 등 다른 의혹들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합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경찰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모 조합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아는 한 조합에는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말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1981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세대로 지어졌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주도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 2390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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