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중견 설계업체 A사의 부사장 이모씨(52)를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홍보대행업자 이모씨(45·여)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에서 협력업체가 일감을 따기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제외)에 뒷돈을 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업체선정 권한을 가진 조합 임원에게 로비가 이뤄진다. 경찰은 검은돈이 홍보대행업자 이씨를 거쳤을 뿐 최종적으로 김 이사 등 조합 임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 개월간 수사 했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대형건설사 연루설 등 다른 의혹들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합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경찰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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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 조합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아는 한 조합에는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말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1981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세대로 지어졌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주도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 2390세대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