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자감세'와 작별…세법에 담길 내용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혜윤 , 이재원 기자 2017.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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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발표…법인세와 에너지세 등은 내년 이후 단계적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 모습 /사진=뉴스1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 모습 /사진=뉴스1


월세 세액공제율의 인상이 추진된다. 임금증가분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공제대상과 공제율이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조세정책의 밑그림이다.

법인세와 에너지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신설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개혁 방향을 수립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밝혔던 조세개혁 방향이다.



중산·서민층 지원 방안은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의 인상을 추진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일정비율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제대상은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키로 했다. 대상은 2015년 기준 20만명에 이른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올리면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줬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면제를 추진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수입금액 2억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적용대상자와 면제한도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영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등을 다룬다. 논의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특히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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