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했다"며 "이로 인해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냐",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행위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경호관은 차명 휴대전화 50여개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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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경호관은 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유없이 거부하고, 탄핵심판 당시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씨가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