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고·자사고 4곳 재지정 평가 통과…폐지공약 추진 제동

뉴스1 제공 2017.06.28 11:05
글자크기

조희연 "법개정 통해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해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역 외고·자사고 4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일반고 전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외국어고 등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외고·자사고 '2년 지정취소 유예' 됐던 학교들이다. 이번 재평가에서도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0곳 중 서울외국어고 1곳,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23곳 중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3곳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다. 특성화중학교 3곳 중 영훈국제중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서울지역 재지정 평가대상인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은 모두 지정취소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운영, 교육과정·입학전형 등 4가지 영역의 평가를 통과하면서 일반고 전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시교육청은 "이번 외고·자사고·국제중 재평가는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결과와 별개로 외고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는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는 자사고 폐지와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공약이 된 외고 폐지를 이룰 수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괄적으로(혹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고입전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현상을 막기 위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중의 경우에도 해당 규칙을 개정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사회부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무엇보다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달라"며 "평가를 통한 '개별전환'을 넘어 '법개정을 통한 일괄전환'의 방법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