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뿌려 유인한 후 여자화장실 몰카찍은 3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모락팀 한지연 기자 2017.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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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진모디자이너/사진=뉴스1 최진모디자이너


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상습적으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26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을 찾은 여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개월동안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이 있어 자신이 몰카를 촬영할 수 있는 화장실 1칸을 남겨두고 다른 변기에 미리 준비한 토마토 주스를 뿌려 여성들을 유인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교도소를 나온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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