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아들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이틀째 조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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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조만간 구속영장 전망

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검찰은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취업 의혹'의 근거 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단독범행인지 근거 조작에 개입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7일 오전 9시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3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를 소환 조사하다가 밤 9시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제19대 대선 선거기간 마치 준용씨의 대학원 동기 A씨가 "문 대통령이 준용씨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미지와 녹취를 꾸며 당 지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근거자료 조작 당시 이씨의 친인척 B씨가 준용씨 대학원 동기 A씨인 양 연기했다는 게 이씨의 진술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단독범행으로 보지만,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씨가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후 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당에 조작된 자료를 제보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후인 24일 당에 "실은 제보가 조작됐다"며 "친인척과 함께 자료를 조작해 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고백했다고 국민의당은 발표했다. 당은 자체검증을 거쳐 2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제기 때) 본의 아니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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