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지청장은 2015년 6월부터 용산 소재 아파트를 월세 200만원에 살고 있는데, 동일 아파트의 같은 층 동일 면적의 평균 시세에 비해 절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말 '내부청렴강화 방안'에 따라 검사 특정 기수 전원에 대한 등록재산 형성과정 심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지청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장인의 소개로 알게된 집 주인이자 시행자인 김모씨의 부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에 살게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 5000만원을 200만원 월세로 매달 공제하는 '연깔세'로 세입자에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세 200만원'은 집 주인이 회사 직원들과 상의해 제시한 금액이며 지난해 10월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12월까지 살기로 추가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싸게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