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아들 의혹' 조작제보 국민의당 이유미 긴급체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6.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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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혐의 짙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 조작 제보를 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6일 밤 9시12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구속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짙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지시를 받고 조작제보를 했다'고 주장 중"이라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조사 직전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 제기한 '문준용씨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씨의 제보가 조작된 것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당을 찾아와 "제보가 조작됐다"며 "친인척과 함께 자료를 조작해 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당은 자체검증을 거쳐 2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보 조작의 배후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당은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인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이 준용씨에게 고용정보원 채용에 지원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이미지와 녹취를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준용씨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보의 출처는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 동기로 지목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씨의 조작극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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